고용·노동
일용근로자 4대보험 납부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일용근로자 4대보험 납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저녁 8시 ~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배우자가 함께 근로. 매일 근로계약서 작성)로써,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일 경우 4대보험을 공제한 금액을 매주 월~금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차주 수요일에 수령.
남자 - 15만원, 여자 - 144,000원(이상 일급)
질문
직장인인 자녀의 피부양자로의 등록 가능 여부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요율도 일반직장인과 동일한지 여부
한달 이후 계속 근무분에 대해서는 매주 4대보험 공제 후 임금 지급의 적법 여부
4대보험이 아닌 근로소득만 납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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