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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레오파드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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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단체상해보험 임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시 지급내용과 보험사에서 회사측으로 통보 하나요?

회사측 메리츠단체상해보험 가입중으로 보입니다.

제가 다쳐서 예를 들어 담보중에 상해 입원일당 3일을 청구하여 수령했을시에 아래 내용등을 메리츠 보험사에서

회사측으로 통보를 할까요?

1.병명 ( 염좌 )

2.지급 담보내역 (사고일 및 지급일)

3.액수 (ex 15만원

4.담보 관련 지급된 날짜 ( ex 3일)

보통 직장인은 회사에 중대한 사고나 질병 아닌이상 회사측에 알리고 싶어하지 안잖아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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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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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 접수내용, 진행 사항, 지급결과통보등

    계약자에게 모두 알림이 갑니다.

    이는 모든 보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