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당한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이지만 작년 10월 중순 배송을 보내준다고 하고 잠수를 타 경찰에 신고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상대방 관할서로 넘어간지 7일만에 소재불명으로 수사중지를 내렸더라고요
전화해보니 본인명의 본인계좌 사용 범죄인건 경찰들도 파악했고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고 집까지 찾아갔는데 없었다고 소재지불명이라고 저에게 설명하던데 이대로 기다리면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수배는 내려놨다고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해자가 검거되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야 수사든 손해배상청구든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경찰관에서 한번더 강력한 수사를 요청하시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집을 방문하거나 통신조회를 통해 소재를 파악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체포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어야 일단 형사사건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피의자나 그 가족에게 합의할 여력이 있어야 피해금 변제가 가능할 것이고 그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른 것이기에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