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나이, 기간은 상관없이 돈을 그 통장에 계속넣을수잇나요
청약은 무조건 준공전에 신청하는거잖아요? 그럼 준공에 품질 등 문제가 생기거나 입주시기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손해를 입는거네요? 그 두 경우가 아닐거라 생각하고 청약하는거죠?
통장 이자가 기준금리보다 낮기도 하던데 이자받을생각으로 갖고잇는건 불리하겟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자가 내집 마련을 위한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분양을 목적으로 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높을 수록 유리하고
민간분양의 경우 주택청약종합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가 유리해서 가입하고 2년 후 300만원만 예치를 하게 되면 1순위가 됩니다.
청약의 경우 분양아파트 신청 시에 필요하고 분양아파트가 미분양이 나거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할 경우가 있으니 청약전에 사전분석을 잘 하시고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의 이자수익보다는 내집마련이 주 목적인 통장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 불입해도 됩니다
,그경우가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청약을 하시되 만약 하자가 있으면 하자 신청기간이 있어서 기간내에 하시면 됩니다
,통장은 활용을 하시는게 좋고 이자는 더높을수도 있고 낮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14세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만 14세부터 계속 불입한 경우 29세가 되면 총 15년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최대 가점인 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은 신규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품질이나 가격에 대해서는 건설사 브랜드나 평판 등을 보고 좋은 아파트에 대해 청약을 하게 됩니다. 청약 통장의 이자는 낮은 편이므로 월 납입금 한도인 25만원을 초과해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 청약통장은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어 나이, 기간 상관없이 계속 돈을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2 . 청약 신청은 준공 전에 분양신청 하는 것은 맞지만 시공사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 무조건 손해를 보지는 않습
니다.
청약통장은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통장이 아니라 청약 신청이 목적인 통장이라 이율이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