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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1. 나이, 기간은 상관없이 돈을 그 통장에 계속넣을수잇나요

  2. 청약은 무조건 준공전에 신청하는거잖아요? 그럼 준공에 품질 등 문제가 생기거나 입주시기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손해를 입는거네요? 그 두 경우가 아닐거라 생각하고 청약하는거죠?

  3. 통장 이자가 기준금리보다 낮기도 하던데 이자받을생각으로 갖고잇는건 불리하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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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자가 내집 마련을 위한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분양을 목적으로 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높을 수록 유리하고

    민간분양의 경우 주택청약종합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가 유리해서 가입하고 2년 후 300만원만 예치를 하게 되면 1순위가 됩니다.

    청약의 경우 분양아파트 신청 시에 필요하고 분양아파트가 미분양이 나거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할 경우가 있으니 청약전에 사전분석을 잘 하시고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의 이자수익보다는 내집마련이 주 목적인 통장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 불입해도 됩니다

    ,그경우가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청약을 하시되 만약 하자가 있으면 하자 신청기간이 있어서 기간내에 하시면 됩니다

    ,통장은 활용을 하시는게 좋고 이자는 더높을수도 있고 낮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14세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만 14세부터 계속 불입한 경우 29세가 되면 총 15년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최대 가점인 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은 신규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품질이나 가격에 대해서는 건설사 브랜드나 평판 등을 보고 좋은 아파트에 대해 청약을 하게 됩니다. 청약 통장의 이자는 낮은 편이므로 월 납입금 한도인 25만원을 초과해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 청약통장은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어 나이, 기간 상관없이 계속 돈을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2 . 청약 신청은 준공 전에 분양신청 하는 것은 맞지만 시공사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 무조건 손해를 보지는 않습

    니다.

    1. 청약통장은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통장이 아니라 청약 신청이 목적인 통장이라 이율이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