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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백로284

통쾌한백로284

이혼하는 경우 아래 임야가 특유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 "97년 12월 결혼

1998년 10월 임야(총4명 공동지분으로 소유), 장인지분 1/4 배우자(아내) 명의로 증여

정확한 년도는 알수 없으나 장인지분 1/4 매도하였으나 계약취소되었고 소송결과 패소한 것으로 기억

임야 매입자에게 갚아야 할 현금 각각 장인과 우리(본인+배우자)1/2씩 투자하여 임야 매입자에게 지급하고 소송종결

2005년 2월 공유물 분할로 해당 면적만큼 배우자 단독 소유

2017년 5월 장인 요청으로 지분 분할 및 증여(장인 1/2, 배우자 1/2)

2023년 장인 별세로 배우자 단독 상속받았습니다.

이렇한 경우 본 임야가 재산불할시 특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고견여쭙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①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②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임야 중 배우자 명의로 된 부분은 특유재산 주장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