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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멋돼지99
여자친구가 새집에 가려는데 한달정도 텀이 생겨서 우리집에 머물기로했어. 여자친구가 원래 살던 집에는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니 전출신고할건데, 내집에 들어오는 한달 간때문에 우리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할까? 아님 한달동안 안했다가 새집으로 가서해도 될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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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달 정도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주 불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본인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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