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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신고 사기 .........

제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어떤분 스토리 올린걸 보고 먼저 선다엠을 보냈습니다. 스토리 내용은 자영 2개 야사 2개 폰섹 노예권 1만원에 싸게 팜 이런식 이였습니다.

혹 해서 1만원을 내고 사진 2장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12시 까지 인데 시간이 지났다고 하면서 돈을 더 보내라고 하더군요 돈이 없다고 했는데 노예권 2달 이라고 하면서 싸게 1만원 더 주면 됀다고 해서 또 돈을 줘버렸습니다

그사람이 미션을 달라고 해서 전신 아헤가오 했달라고 했는데 이건 추가금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말로는 유지비라고 하더군요 멍청하게 또 돈을 줘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하고 5분이 안돼서 계정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정책 때문에요 저는 중학교 3학년이고 총 2만 5천원 날렸습니다.. 저 혹시 돈도 날리고 법적으로 신고 들어 오는거 아니겠죠... 반성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들어올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은 돈에 대해서도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이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