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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야망이넘치는스컹크

꽤야망이넘치는스컹크

종소세 신고와 분리과세 신고 두가지 다 신고하기

정년퇴직자로 23년도 근로소득분과 우리사주 인출분을 종소세 대상이라서 먼저 종소세 신고제출,지방소득세 까지 제출을 마쳤습니다.

개인연금소득이 있어 분리과세로 다시 연금소득 입력후 제출을 눌렀는데 경고메세지가 뜨더군요. 앞서 종소세 신고제출한 근로소득이 뜬다고 다시한번 확인 하라는 메세지요.

이거 무시하고 그냥 제출했는데 맞는거죠?.

그리고 분리과세 신고시도 부양가족은 동일하게 입력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라면 아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