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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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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되면서 실업급여 달라진점 알려주세요

이번에 곧 퇴사를 할것 같아서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23년도와는 다르게 24년 되면서 여너가지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떤게 달라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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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서 23년도와는 다르게 24년 되면서 달라진 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이 인상된 것 외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으로 달라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비자발적 퇴직등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셔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어야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변경된 바는 없으며 2024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으로 인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강화,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상,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등으로 개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