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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주요 포인트가 궁금하고,
현재 9월 기준 6개월 인턴 일을 시작했고, 이전에는 주 1일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고용보험료 납부)
여기서 내년 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을시 바뀌는 점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일이 주 7일에서 6일로 단축된 것일뿐(수급기간이 늘어남) 총 지급되는 구직급여일수는 종전과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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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발표된 2027년 개편안은 구직급여 지급을 주7 → 주6일로 바꾸되 총 지급일수와 총액은 유지하는 것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