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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상사조266
슬거운상사조26622.01.04

교통사고 과실분배 및 오토바이는 과실이 전혀 없나요?

주택가 골목(이면도로)에서 노상 주차자리에 주차하기 위하여 비상등을 켜고 후진주차를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를 위하여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후진 주차중이였으나, 오토바이는 비상등과 후진램프를 확인하였으나 제 차의 후미쪽 우측면으로 주행을 시도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동승자에게 후진등을 켜자마자 후진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 한걸 보아 후진램프와 비상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제 뒤쪽 라이트부분(측면)과 오토바이에 후방 배달통이 충돌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진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측은 제가 후진 중 사고가 발생했기에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제 보험사가 동일하여 보험사가 중재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분심위에 사고를 올리고자 하는데 결과가 나오는데까지 2~3달이 걸린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이 무과실이냐 아니냐에 따라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모든 과실이 제게 있을까요? 만약 과실이 쌍방이라면 비율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2. 제가 비상등을 켜고 주차 중이었다는 사실과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측면으로 무리하게 추월 주행을 시도한 것이 과실비율을 정하는데 제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3. 보험회사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던지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인데, 경찰에 신고하면 제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중재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상황인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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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중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 과실 100%는 아닙니다.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오토바이에게도 10-20% 정도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신고시 사고 경위와 가, 피해자만 가려줄 것이며 가해 차량의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될 것 입니다.

    계속 무과실을 주장한다면 분심위에 올려 시간을 두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장처럼 후진 등을 보자마자 제동을 하였으나 멈출 수 없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오토바이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 시에는 후진 차량이 가해자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때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좋은 점은 없습니다.

    보험사가 같은 보험사라 과실 산정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면 과실 비율에 대해 분심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모든 과실이 제게 있을까요? 만약 과실이 쌍방이라면 비율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 통상 후진중 사고는 일방과실이 맞으나,

    님과 같이 후진 주차중 사고인 경우에는 일방과실로 보기는 어렵고, 오토바이의 과실도 일부 산정되게 됩니다.

    2. 제가 비상등을 켜고 주차 중이었다는 사실과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측면으로 무리하게 추월 주행을 시도한 것이 과실비율을 정하는데 제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 위와 같이 님이 비상등을 켜고 후진주차중임을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었으나, 상대방이 무리하게 추월중 사고라면 이는 님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입니다.

    3. 보험회사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던지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인데, 경찰에 신고하면 제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찰서 신고는 님에게 유리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경찰서 신고하는 경우는 통상 쌍방의 사고내용이 상이할 때인데, 크게 상이할 것이 없어 보여 유리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4.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중재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상황인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양측이 동일 보험사이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이며, 즉, 어느편을 들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속히 분심을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