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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향고래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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꽈배기 먹다가 목에걸려 돌아가시면 꽈배기주인한데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꽈배기를 주문하고 앉아서 먹다가 목에 걸러 안넘어가 병원치료를받다가 돌아가셨는데 보험 접수가될까요 형법상 주인에게 과실을 묻거나 당시 정수기에 물이 없었고 긴급조치를 못해서 119에서 그런거 같다고하여 처벌이나 보상.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꽈배기의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나 보험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원인이 꽈배기 자체에 있어야 합니다.

      꽈배기의 제조상이나 유통상 또는 업체측의 하자나 과실이 없을 경우 보험 접수나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망의 원인과 사망 당시 상황(정수기 물 부분 포함)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나 위 사고만에 대해서 관련 식품을 제조한 자에게 과실이나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제조 과정에 문제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겠으나 단순 사고의 경우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사죄 성립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진적 부작위 범에서는 보증인의 지위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필요하다. 보증인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익의 담당자가 위협이 되는 침해에 대하여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고, 부작위범에게 그 위험으로 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 즉 작위의무가 있고, 법익침해를 야기한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꽈배기 주인에게 작위의무(정수기를 설치해야 할 의무, 긴급조치를 해야 할 의무 등)가 인정된다면 이를 부작위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에 대한 처벌 및 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