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사죄 성립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진적 부작위 범에서는 보증인의 지위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필요하다. 보증인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익의 담당자가 위협이 되는 침해에 대하여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고, 부작위범에게 그 위험으로 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 즉 작위의무가 있고, 법익침해를 야기한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꽈배기 주인에게 작위의무(정수기를 설치해야 할 의무, 긴급조치를 해야 할 의무 등)가 인정된다면 이를 부작위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에 대한 처벌 및 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