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집에 다른사람이 있어도 우편을 보낼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를 않아 기한이익상실에 걸렸는데 집에다가 우편을 보낼 때 "본인 외 개봉금지" 라는 문구를 우편 외부에 붙여서 보내면 채권추심을 할 때 위법행위로 안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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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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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우편물을 보내는 정도의 행위는 채권자의 정당한 행위로 보여지므로 불법추심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채무자가 거주하는 공간에 다른 동거인이 있다고 하여 추심관련 우편물을 보내지 못한다고 볼 수 없고, "본인외개봉금지"가 있다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 외 제3자가 볼 수 없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