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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자연스러운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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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자금 신생아특례대출로 변경 시 제약여부

1. (현재상황) 남, 녀 모두 무주택 세대주이며 여자친구가 이미 지방에 A아파트 관련 1억 전세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고 남자친구가 동일 지방 B아파트 관련 1억 5천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따로 거주중입니다.

2. (질문) 2025년 혼인신고 후 2026년 아이를

낳게되고, 남자친구의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아내의 A아파트 전세대출로 인해 남편의 B아파트 전세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변경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3.(참고) 혼인신고 및 출산 이후에도 각각 독립된 세대 유지 예정, 아내 A아파트 전세계약기간 남음 & 계약 만료전 다른 세입자 구하기 어려움

소득기준 남편 아내 합산 1억 3천 이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특례 대출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하시게 되면 배우자 분의 대출 액수로 인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액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로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한 세대가 되는데,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세대당 1건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자친구분의 기존 전세대출 때문에 남자친구분의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변경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로 살아도 부부는 한 세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