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자금 신생아특례대출로 변경 시 제약여부
1. (현재상황) 남, 녀 모두 무주택 세대주이며 여자친구가 이미 지방에 A아파트 관련 1억 전세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고 남자친구가 동일 지방 B아파트 관련 1억 5천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따로 거주중입니다.
2. (질문) 2025년 혼인신고 후 2026년 아이를
낳게되고, 남자친구의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아내의 A아파트 전세대출로 인해 남편의 B아파트 전세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변경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3.(참고) 혼인신고 및 출산 이후에도 각각 독립된 세대 유지 예정, 아내 A아파트 전세계약기간 남음 & 계약 만료전 다른 세입자 구하기 어려움
소득기준 남편 아내 합산 1억 3천 이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특례 대출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하시게 되면 배우자 분의 대출 액수로 인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액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로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한 세대가 되는데,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세대당 1건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자친구분의 기존 전세대출 때문에 남자친구분의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변경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로 살아도 부부는 한 세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