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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도전적인배나무
① 중식대의 지급방법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
요한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할 수 있다
중에서 현금지급이 원칙일까요 현물지급이 원칙이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외적으로 현물(식사 제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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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식대의 지급 방식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거나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현물과 현금 지급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식대의 지급의 방법에 관해 법에서 정하는 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식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은 없고 적어주신대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현물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