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식대지급시 원칙문의드립니다!!

① 중식대의 지급방법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

요한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할 수 있다

중에서 현금지급이 원칙일까요 현물지급이 원칙이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외적으로 현물(식사 제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식대의 지급 방식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거나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현물과 현금 지급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식대의 지급의 방법에 관해 법에서 정하는 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식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은 없고 적어주신대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현물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