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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9시30분~18시30분 주 4일근무 휴게시간 1시간 최저시급일때 급여 문의할게요

5인미만 사업장 9시30분~18시30분 주 4일근무 휴게시간 1시간 최저시급일때 급여 문의할게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이 이해를 못하셔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646,6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이고, 주휴 8시간 기준

    2,060,740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으로 4일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45,12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32 + 6.4(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8시간x4일)이 되며, 1주 주휴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
    1달은 4.345주이므로, 38.4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166.848시간이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인 9,860원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정하는 경우,
    9,860원x166.848시간=약 1,645,122원으로 월 급여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8시간*4일+주휴 32/5시간)*4.345주*9,860원=1,645,121원(세전)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