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은 그럼 주말근무한것을 지급 안해도되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경우,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지급 해야하나요??
직원만 3명 입니다.
5인 미만시 평일기준으로 일당을 지급 해야하는걸가요?
그럼 주말근무시 6시이후 근무건은 어떻게 지급 해야하나요?
5인미만사업장은 그럼 주말근무한것을 지급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말에 근무를 하거나 야간 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를 하더라도,
평일에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실제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시간당 시급이 10,320원인 근로자가 일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10,320원x10시간=103,2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유리하게 정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무한 날이나 근무시간대에 관계없이 근무한 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추가시간에 대한 기본시급(1배)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은 없이 근로한 시간만큼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한 시간에 시급 1배를 적용하여 지급하면 되지, 가산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