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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으면 연말 정산에서 유리한가요?

부양 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다면

연말 정산을 하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공제가 추가 적용되어(200만원)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장애인인데 소득금액이 백만원 이상이라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셔야합니다.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인 장애인이 장애인전용보험을 가입할 경우 연 납입액 100만원 한도로 15%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에 대한 입증은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스캔파일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장애인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예쁜콜리158입니다.

    부양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하고 장애인 보험을 불입하는 경우 일반보험외에 추가 보험료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양 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다면

    연말 정산을 하는 것에서 추가공제(장애인공제)가 가능하여 세금이 줄어 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