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공제가 추가 적용되어(200만원)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장애인인데 소득금액이 백만원 이상이라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셔야합니다.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인 장애인이 장애인전용보험을 가입할 경우 연 납입액 100만원 한도로 15%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에 대한 입증은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스캔파일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