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에서는 외상매출채권, 받을어음, 대여금, 선급금, 미수수익 등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 주주임원단기채권 등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의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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