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언제 생기나요?
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언제 생기나요?
근무를 1년은 해야 그때부터 연차가 생기는건지 아님 입사하자마자 연차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 1개월이후부터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근무한 기간이 1년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202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1월 31일에 개근하면, 2024년 2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같은 방식으로 매월 1일씩의 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 발생 가능)
입사일로부터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 202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에 80% 이상을 출근하면,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입사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만 3년 이상이 된 시점부터는 2년 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예: 1년차 : 15일, 2년차 : 15일: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 5년차 : 17일 등)
기본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더한 연차 유급휴가는 최대 25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미만일 때에는 매월 개근에 따라 매월 발생하고
만 1년 되면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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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고, (최대 11개)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가 일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미만 입사자는 매월 만근 시 1일씩 월차가 생기고
1년이 되면 전년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