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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8

기사나 언론들을 보면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는 데요. 우리 헌법 중에 명예훼손이라는 정확한 법규정이 있나요???

기사나 언론들을 보면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는 데요. 우리 헌법 중에 명예훼손이라는 정확한 법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판례를 바탕으로 재판이 이루어 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9

    헌법이 아니라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우리 헌법에는 '명예훼손'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헌법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동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형법과 민법에 존재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309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용 및 명예를 해하는 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과 함께 그동안 축적된 판례를 기초로 구체적 사건에서 명예훼손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성, 공공의 이해관련성, 표현 방법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성문법과 함께 판례법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헌법에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을 기초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유형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