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그중 다른 업체에 지원형식으로 가서
소속은 A회사인데 B회사 업무를 도와주면서 B회사에서 돈을 받는 경우에는 추석 상여금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A회사에서 기존에 받던 상여금은 그대로 나올려나요
정확하지않더라도 원론적인 답변이면 충분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A회사에 계속해서 소속되어 있다면 A회사를 기준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402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석 상여금의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요구할 수 있는 금품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자체가 법에 없는 수당입니다.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지급하는 부분이므로 상여금이 지급될지는
A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정 임금이나 수당이 아니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부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