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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정
유나정

4대보험 납부예외 및 유예 신청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무급휴가 기간이 2026. 1. 19. ~ 2026. 2. 28.이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에 대해 납부유예 및 예외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부과금액 기준으로 공제하고 있고,

고용보험은 요율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은 휴직 시작월인 1월부터 종료월인 2월까지 면제(0원) 처리하고, 건강보험2월분까지 납부유예 후 3월에 유예된 보험료를 반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요율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1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요율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휴직 시작월(1월)과 종료월(2월) 모두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면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1개월 미만의 휴직인 경우에 건강보험 외에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에 대해 납부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무급기간에 해당하는 급여가 없으면 부과 자체가 되지 않는 구조라 요율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0원이 됩니다

    다만 1개월 미만 휴직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갈리는 보험이 있어 이를 구분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무급휴직 기간에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해석상 월 중 일부라도 무급휴직으로 인해 해당 월의 기준소득월액에 대한 보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사실상 보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 전체를 납부예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월은 18일까지 근무 후 19일부터 무급휴직이므로 1월 급여가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1월 전체를 납부예외 처리하기는 어렵고 실무상 2월만 납부예외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겨집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정 참고

    다만 1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전액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1월도 납부예외 가능합니다

    둘째 건강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무급휴직은 보험료 면제가 아니라 납부유예 대상입니다

    보험료 산정은 계속 이루어지되 납부만 미룹니다

    건강보험공단 행정실무에 따르면 월 중 일부라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면 해당 월 보험료는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고로 1월분과 2월분 모두 부과는 되며 납부유예 신청 후 복직월인 3월에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 또는 분할로 반영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건강보험은 2월분까지 납부유예 후 3월 반영 방식이 맞습니다

    셋째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법은 보수 지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요율공제를 적용하든 부과금액 기준이든 무급기간에는 보수 자체가 없으므로 보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에 일할계산 급여를 지급한다면 그 급여에 대해서는 요율공제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해야 하고 이를 임의로 면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2월처럼 전월 무급이라면 보험료가 0원으로 처리됩니다

    별도의 납부예외 신청 개념은 없고 보수 미발생으로 자연히 부과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넷째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 역시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무급기간에는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납부예외나 유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섯째 1개월 미만 휴직 시 적용 가능 여부입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 미만이라도 해당 월에 보수가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이어도 납부유예 적용이 가능하지만 면제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