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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휴직 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한가요?

1개월 미만 휴직 시 고용,산재는 휴직신고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불가한 것까진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1개월 미만일 경우 (10월 21일 ~ 11월 10일)

납부예외 신고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간 납부 예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의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도 1개월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기간중 직 전 기준소득월액 50%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납부예외신청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