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21년도 7월부터 다닌 회사를 올해 4월 30일날 자진퇴사 후 7월 초부터 9월말까지 단기계약직 하고 계약 종료이후 실업급여 타려하는데 가능할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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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장에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 근무 후 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기본요건인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되어야하는데 질문자님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하였다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이직사유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며
18개월 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이전 회사의 피보험기간도 합산되니 이 점만 충족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때,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이 완료되면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