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한 물품에 게시글과 다른 치명적인 하자가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 판매자가 이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사기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한 물품에 게시글과 다른 치명적인 하자가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 판매자가 이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사기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기망행위라고 판단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적용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 담보 책임에 따라 계약 해지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여부를 개별 사건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매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실현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