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 월급 질문,(유튜브 쇼츠 제작)
유튜브 쇼츠 제작시 상대에게 2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상대는 일반인입니다
이럴 경우에 매달 원천세 3.3 제외 후 지급하면 될까요?
ex) 한달에 40개 제작시 77.36 제공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쇼츠 제작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세 3.3퍼센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면 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국세청에 신고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전 금액이 80만원이라면 3.3%를 공제한 773,600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3.3% 세금처리 후 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40개 제작을 하여 800,000원이 되면다면 세금처리시 773,6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이며 세금에 관한 문제로써 노무사가 아닌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으로 3.3% 사업소득 공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