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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복어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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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계인의실수로전세계약을했는데취소가능할까요?

전세가5억이었던집을 4억5천에 계약을 해준다고해서 설명을들으러갔는데 중계인이 4억대출이나온다고해서 계약을했는데 3억6천이 나와 어렵게되었습니다.중계인이 5억의80%를 착각해서4억대출이 나온다고한거같습니다.왜냐하면 계약금을 5천만원을 달라고했었는데 돈이모자라3500만원만주었고 잔금치르는날1500을 더주겠다고했거든요.계약취소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금도 일부 지급했기때문에 계약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계약을 포기하신다면 위약금으로 계약금 지급액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전세금대출에 대하여 중개인 말만 믿고, 은행에 직접 확인하지 않은 님의 실수로 인한 것이니, 계약자체는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무효도 아니고 취소도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개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모자라는 전세금에 대하여 월세로 전환하는 중재안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책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계약금 계약이기에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일단 대출에 관한 내용이 임대인과 협의한 내용이 아니기에 계약당사자간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원칙상 계약금계약 해지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는 가능하구여. 일단 중개사에세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계약 취소를 임대인과 협의하라고 하시고 그게 안될경우 손해보는 계약금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 보험을 통해 청구받아야 되지만, 단순히 대출 금액부족으로 인한 계약취소를 중개사 보험청구가 가능할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므로 중개사와 협의를먼저 해보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