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대출에 대하여 중개인 말만 믿고, 은행에 직접 확인하지 않은 님의 실수로 인한 것이니, 계약자체는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무효도 아니고 취소도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개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모자라는 전세금에 대하여 월세로 전환하는 중재안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계약금 계약이기에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일단 대출에 관한 내용이 임대인과 협의한 내용이 아니기에 계약당사자간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원칙상 계약금계약 해지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는 가능하구여. 일단 중개사에세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계약 취소를 임대인과 협의하라고 하시고 그게 안될경우 손해보는 계약금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 보험을 통해 청구받아야 되지만, 단순히 대출 금액부족으로 인한 계약취소를 중개사 보험청구가 가능할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므로 중개사와 협의를먼저 해보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