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제출 대상이 상속세 업무 처리하는 세무사님이라는 말씀이시죠?
(세무서에는 굳이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수임한 세무사님께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금 만기금액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기 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등 검토 필요)
물론, 워낙 번거로운 과정이기에 상속인들은 사전에 증여받은 것이 확실한 경우
이 부분은 보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해당 부분을 꼼꼼히 확인할수록 상속인께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