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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감사하는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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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 10년 은행거래내역 관련 적금계좌 포함여부

상속세 신고서류중 은행거래내역.관련

10년간의 적금 내역도 제출해야 하나요?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으로 1년단위 만기 도래. 입출금은 안되는 계좌로 적금통장으로 생각하면 됨

당연히 적금 잔액증명서는 냅니다. 1년단위 적금의 10년 내역을 내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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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제출 대상이 상속세 업무 처리하는 세무사님이라는 말씀이시죠?

    (세무서에는 굳이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수임한 세무사님께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금 만기금액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기 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등 검토 필요)

    물론, 워낙 번거로운 과정이기에 상속인들은 사전에 증여받은 것이 확실한 경우

    이 부분은 보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해당 부분을 꼼꼼히 확인할수록 상속인께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제출하진 않아도 됩니다. 잔고증명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망일 이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시 포함시켜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