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거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문 없이 지급명령을 발행합니다. 신청 비용도 민사소송 보다 저렴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이나 민사판결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