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대출한도가 LTV50 에서 LTV70 %로 한도가 확대됩니다.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1세대 2주택 취득시에 취득세가 중과세 8%에서 1~3% 로 일반과세입니다.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에서 6~45%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됩니다.
청약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청약 재당첨 제한이 없어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