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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메뚜기66
관대한메뚜기6622.09.08

연체금 독촉 가족에게 피해가 갈수 있나요?

20대 기초수급자 한부모 다자녀 가정이고 저는 세대원으로 어머님 밑에 등본상 들어와있습니다 현재 우울증 대인기피증으로 4년이상 정신과 통원중이며 5년이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없습니다 재작년부터 통신비 미납요금 연체가 되어서 210만원 가량채무가 신용정보회사로 이관되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 안내장을 받았는데 미수령으로 반송되어서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현재 상황상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당장 변제를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머니랑 저희가족들한테 혹시 대신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하여 피해가 갈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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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는 당사자 본인 이외의 자가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의 가족들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는 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