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담배 피는 사람 때문에 안구결막염 걸렸고 진단 받으면 고소가능 하나요?
길거리 담배 피는 사람 때문에 안구결막염 걸렸고
병원에서 결막염 진단 받았고 담배 원인 일수도 있다. 이러면
고소 할 수 있나요??
결막염 이라도 고소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그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정도의 진단으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죄를 검토할 수 있으나, 담배 원인 일수도 있다는 내용으로는 명확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소하시더라도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으로 인해 안구 결막염이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 고소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막염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특정 흡연자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단서만으로 고소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법적 쟁점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를 적용하려면 상대방의 행위(담배 연기 흡입)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건강 피해를 초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결막염은 바이러스, 세균, 알레르기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특정 흡연자의 담배 연기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무혐의 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예외적 경우
다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라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고소보다는 지자체나 보건소에 신고하는 절차가 적절합니다.실무적 대응
고소를 준비하기보다, 흡연자 사진·영상 확보 후 금연구역 위반 신고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피해가 반복되거나 특정 장소·사람으로 인해 생활권이 침해된다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종합 의견
결막염 진단만으로 흡연자에 대한 형사 고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연구역 위반 등 행정적 제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신고 절차를 통한 해결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