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묵시적 갱신 후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해지 하는경우 어떡해 해야하나요?

2022. 02. 13. 14:42

20년 5월 7일에 첫 계약을 하였고 입금은 매달 7일에 선불 지불 조건이었습니다.

1년 계약을 하였고 특별한 말씀이 없으셔서 묵시적갱신이 되었고 현재 계약기간 종료는 2022년 5월7일인데 2월에 해지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럼 남은 기간 3개월이 남는데 해지 통보를 받은 오늘부터 해지됐다고 보고 보증금 그대로를 보내드려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5월까지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계약기간이 3개월이 남아있지만 계약기간이랑 상관없이 보증금 그대로를 돌려드려아하는지?

2. 계약기간 동안은 정당하게 월세를 받아도 되는건지?

3. 보증금을 돌려드리면 기간은 얼마안에 돌려드려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종료일자가 5. 7일이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였다면 종료일자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종료일자인 5. 7일까지 월세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계약기간이 3개월이 남아있지만 계약기간이랑 상관없이 보증금 그대로를 돌려드려아하는지?

==> 그럴 필요는 없고 계약종료일자 또는 이 일자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그 날자에 지급해도 됩니다.

2. 계약기간 동안은 정당하게 월세를 받아도 되는건지?

==> 가능합니다.

3. 보증금을 돌려드리면 기간은 얼마안에 돌려드려야하나요??

==> 계약종료일자에 지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2. 02. 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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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부동산중개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22년 5월까지는 월세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 위 답변처럼 22년 5월 7일까지 월세를 받으시고, 이사와 동시에 가스 전기 수도 납부해야될 금액들이 납부가 되고,

    시설물이 이상이 없다면 그때에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2. 맞습니다 문제없습니다.

    3. 계약만료일에 돌려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2. 02. 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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