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묵시적 갱신 후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해지 하는경우 어떡해 해야하나요?
20년 5월 7일에 첫 계약을 하였고 입금은 매달 7일에 선불 지불 조건이었습니다.
1년 계약을 하였고 특별한 말씀이 없으셔서 묵시적갱신이 되었고 현재 계약기간 종료는 2022년 5월7일인데 2월에 해지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럼 남은 기간 3개월이 남는데 해지 통보를 받은 오늘부터 해지됐다고 보고 보증금 그대로를 보내드려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5월까지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계약기간이 3개월이 남아있지만 계약기간이랑 상관없이 보증금 그대로를 돌려드려아하는지?
2. 계약기간 동안은 정당하게 월세를 받아도 되는건지?
3. 보증금을 돌려드리면 기간은 얼마안에 돌려드려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