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갱신 중 임대착계약 해지
7월 20일까지 월세 계약이었습니다.
2개월전 해지통보를 못드려서, 임대인께서 묵시적 갱신 권한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나가고싶다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효력 발생 기간 후까지 기다리고,
그 달의 월세까지 계산하고 나가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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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까지 월세 계약이었습니다.
2개월전 해지통보를 못드려서, 임대인께서 묵시적 갱신 권한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나가고싶다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효력 발생 기간 후까지 기다리고,
그 달의 월세까지 계산하고 나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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