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와 함께 내용증명과 임차권설정 관련...
안녕하세요.
계약만료일: 9월21일
이사일: 11월21일
상황은 이러합니다.
임대인이 2개월전에 갱신여부, 재계약여부를 통보해야 함에도 1개월 20일 남은 시점에 최초 갱신여부를 물었고, 갱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저에게 묵시적갱신 권한이 있음에도 원활한 합의를 위해 재계약 10%를 제시했지만, 임대인은 거부 후 20%를 제시했습니다. 합의 불발후, 이사 가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사갈 집을 구했고, 이사날짜는 넉넉히 11월21일로 계약했습니다. 만약, 11월21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이사를 해야 상황입니다. 이때 내용증명과 임차권설정등의 진행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약만료일인 9월21일에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맞을까요? 아님 11월초에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설정 준비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