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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누에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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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와 함께 내용증명과 임차권설정 관련...

안녕하세요.

계약만료일: 9월21일

이사일: 11월21일

상황은 이러합니다.

임대인이 2개월전에 갱신여부, 재계약여부를 통보해야 함에도 1개월 20일 남은 시점에 최초 갱신여부를 물었고, 갱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저에게 묵시적갱신 권한이 있음에도 원활한 합의를 위해 재계약 10%를 제시했지만, 임대인은 거부 후 20%를 제시했습니다. 합의 불발후, 이사 가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사갈 집을 구했고, 이사날짜는 넉넉히 11월21일로 계약했습니다. 만약, 11월21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이사를 해야 상황입니다. 이때 내용증명과 임차권설정등의 진행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약만료일인 9월21일에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맞을까요? 아님 11월초에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설정 준비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통지를 증거로 남겨야 하므로 바로 해지통지를 하고 증거확보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 해지는 언제든 가능하나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므로 지금 당장 해두어야 하고 이사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차라리 계약 만료에 앞서 퇴거하겠다고 통지하여도 되겠지만 말 그대로 그때 통지를 해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 거주하는 부분은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