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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컴퓨터 매장에 컴퓨터 팔았는데 왜 매매계약서 쓸때 신분증 요구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집에 안쓰는 노트북을 중고컴퓨터 매장에다 팔았는데 거기 사장님이 매매계약서 쓸겸 신분증 갖고 오셨냐고 묻길래 보여줬습니다. 근데 매매계약서 쓸때 신분증 꼭 보여줘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혹시나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한번 그 이유를 물어보신 후에 파단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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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중고컴퓨터 매장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건

    도난품, 장물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누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중고 매장에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한 요구라기보다는 매장에서 거래 안전을 위해 하는 확인 절차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 제가 답변드릴께요~

    중고 매매 계약 시 신분증 확인은 도품이나 장물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매장 측에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니 안심하시고 보여주셔도 됩니다~ 신분증을 확인해야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통 매장이 장물이나 도난품을 매입하지 않기 위해 판매자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기록하는 표준적인 절차입니다. 중고 상거래 관행상 업체 측의 필수 필수 서류 준비 과정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중고 컴퓨터라도 매장에 팔때는 매매계약서 쓸때 신분증을 구매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장물인지 아닌지도 알수 없으니

    그러는거로 판단됩니다

  • 안쓰는 노트북을 중고컴퓨터 매장에다 팔았는데

    거기 사장님이 매매계약서 쓸겸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질문자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노트북을 훔쳐서 파는 사람들이 있길래

    장물이면 서로간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