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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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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문의 여쭙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주식 직투를 통해서

A 라는 주식을 400만원 정도 수익을 얻고있고

B라는 주식을 - 200 만원 정도 손실을 보고있습니다

1년에 250만원까지 공제잖아요..?

1. 제가 만약 A, B 둘다 매도하면 전 200만원 정도 벌은건데,, 그럼 양도세를 하나도 안내도 되나요?

2. 만약 올해 A만 매도하고, B는 갖고있고 계속 B는 손실난 상태라고 가정하면,

이런경우는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경우라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하여 실현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보유중 손실에 대해서는 타 종목의 양도차익과 상계가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매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