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매도 시 세금 질문입니다 차손 포함
올해 미국 주식 두 종목을 각각 매도해서 한 종목은 마이너스 50만원, 나머지 한 종목은 3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미국 주식은 매도하고 250만원 이상 수익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던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마이너스 발생한 차손이 50만원이니까 300-50-250=0 해서 따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쉽게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렵네요 . . .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종목별 신고가 아닌 납세자별 신고이므로 양도차손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합산한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는 것이 맞지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신 내용이 맞습니다.
1년간 모든 증권사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차손을 통산하여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금액은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련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목별 250만원이 아닌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