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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쥐230
의젓한쥐23021.03.06

청원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민원인의 민원방법과 행정관청 및 의회 등의 처리절차를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관련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고요 혹시 예시로 특정 행정관청 청와대 의회 등 절차나 처리과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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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원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청원방법) ①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3.>

    ②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청원의 심사) ①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인(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④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합니다(「청원법」 제6조제1항).

    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청원법」 제6조제3항).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청원법」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