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품 판매              

2021. 04. 15. 12:06

가품은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네이버 같은데 검색해서 레플리카라고 당당히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들

상표권위반으로 고소하면 그게 처벌이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법이나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라 가품 등은 해당 법령의 위반의 죄책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이를 광고하는 행위 역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021. 04. 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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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조 상표 사용에 따른 상표권 침해죄는 비친고죄로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나 특별경찰등이 수시로 단속을 통해 상표법상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해 관계인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특허청 등에 관련정보 제공을 통해 위조 상표의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수 있습니다.

    2021. 04. 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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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품판매는 엄역히 불법이므로 고발(피해자가 아니라 고발입니다)을 하면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1. 04. 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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