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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길쭉한개149
자녀 증여 한도 관련 문의 ㅡ 존속, 그밖의친족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 현금증여를 한상태입니다 3년전 증여후 신고함
친구들이 자녀 생일이나 이벤트날에
주식을 정기적으로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친족은 1000만원한도이고
재산공제가 그룹별이라고하는데
추가로 받아도 되는한도로 해석하여
별도신고만하면
공제대상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친구라면 자녀와는 친족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1,000만원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람한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0만원까지 미만까지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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