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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장하는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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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기전에 결혼당사자들이 1주택씩 보유하고 있었다가 결혼후에 2주택이 세금때문에 걱적이 되잖아요? 이럴때 어떤식으로 운영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결혼하기전에 결혼당사자들이 1주택씩 보유하고 있었다가 결혼후에 2주택이 세금때문에 걱적이 되잖아요?

이럴때 어떤식으로 운영하는게 좋을까요?

결혼 후 2주택 가정에 대한 특례같은게 따로 존재할까요??? 1주택이 되기위해선 주택하나를 팔게 될경우 세금혜택을 주는거나...머 이런 조항들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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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1주택을 보유한 두분이 결혼을 하는 경우 1세대2주택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혼인한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년 보유와 12억이하여야 합니다. (2년실거주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 충족필요). 그리고 혼인한 날의 기준은 결혼식날이 아닌 혼인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이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일시적인 2주택으로 간주하여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특례를 받습니다. 단, 양도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초과시는 초과분 과세)여야 하고 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시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는 거주 2년 추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2주택 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내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과 1주택이 결혼하거나 또는 1주택과 1주택이 결혼한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결혼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엔 혼인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텍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특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