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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바다매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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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한 연장갱신도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갱신을 하면 갱신요권이 1회 사용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한 합의갱신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아 1회 사용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갱신하면 묵시적 갱신 내지 합의된 갱신인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때 행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