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서로 받아놓은 주식 타인에게 매매가 가능 한지요~?
비상장 주식을 5.000원에 600주를
사고 확인증을 받아 놓았다가 10.000으로 올려서 팔면서 증서로 해 준다고 해서
증서를 받았습니다
이 증서의 효력은 어디 까지인지
이 증서를 타인에게 매매 할수 있는건지
매매시 금액은 내가 그회사의 가치를
설명해 팔수 있는건지 궁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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