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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홍학112
용감한홍학11219.07.08

증서로 받아놓은 주식 타인에게 매매가 가능 한지요~?

비상장 주식을 5.000원에 600주를

사고 확인증을 받아 놓았다가 10.000으로 올려서 팔면서 증서로 해 준다고 해서

증서를 받았습니다

이 증서의 효력은 어디 까지인지

이 증서를 타인에게 매매 할수 있는건지

매매시 금액은 내가 그회사의 가치를

설명해 팔수 있는건지 궁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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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가끔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현금화가 쉽지 않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당사자끼리 사고팔수는 있으나 중요한것은 회사에서 명의개서를 하는것입니다. 명의개서가 되야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진정한 주주로 인정받으니까요. 따라서 당사자끼리 주고받은 확인서나 증서만으로는 완전한 주식을 취득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회사에 연락해서 명의개서 신청양식을 받아서 그에 맞춰 명의개서를 꼭 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매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