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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참을성있는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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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관리비를 월세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집주인이 전세 관리비를 월세로 변경하는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현재 계약기간은 1년 남은 상태입니다

보증금과 계약기간의 변경은 없고 관리비 항목을 월세로 포함시키는 변경인데 제가 받아야할 서류나 혹은 신고할 내역이 있을까요?

기존 월세는 4만원, 관리비는 9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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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따로 정해진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서류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비를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에 별도로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 전체 사정을 따져보시고 결정을 해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하는데 그러한 계약서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작성을 하시고 다른 특약이 추가되는 게 없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