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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개리296
빨간개리29623.11.20

누명으로 억울하게 성범죄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해외출국 할 때 불이익이 생길까요?

성범죄 관련으로 재판 받게 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나중에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취업도 하고 싶고 당장은 해외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어디서 보길 성범죄 관련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은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하고 비자 발급 받을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걸 봤습니다 그럼 한국 여권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비자없이 체류가 가능한 나라도 집행유예라는 이유로 매번 여행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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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비자가 없어도 되는 나라의 경우에는 성범죄 관련 집유 정도로는 특별히 문제되거나 비자를 따로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나라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따로 확인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