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장수축하연금(부부형)가입후 이혼시 연금수령가능한가
삼성생명 장수축하연금(부부형) 가입하여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올해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럴경우 연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굼하네요 계약자 수익자는 부인으로 피보험자는 남편으로 되어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부부형을 개ㄴ형으로 전환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전환도 가능 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을 수령중 이혼을 하게되면 보통 연금도 분활하는것으로 합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객센타로 문의해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가입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을 하셨더라도 가입 당시에 부부였기에 보장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연금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약관 또는 회사에 문의를 하시고 그에 필요한 단계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