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훤칠한스라소니59
훤칠한스라소니5921.04.16

개인이 가입한 연금보험도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여성 본인이 자영업을 운영해 번 돈으로 개인 저축보험 또는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일정 금액이상의 목돈이 적립되어 있을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면 적립되어 있는 해지환급금도 분할재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번 돈으로 100퍼센트 보험료를 납입해서 본인의 노후대책을 준비하던중 이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적립되었던 적립보험료(해지환급금)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여 분할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결혼기간이 어느정도 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인보험의 보험계약이 이혼 시 유지되고 있다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내지 해지 시 예상환급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재한 내용처럼 보험료를 질문자님이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유는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인보험의 보험계약이 이혼 시 유지되고 있다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내지 해지 시 예상환급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