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해도 연금보험을 나누어가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 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혹시 이혼해도 연금보험을 나누어가질수 있나요
나눌수 있으면 여자것 남자것을 어떤비율로 나누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라면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분할청구를 직접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 수령하는 사람이 수령받아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재산분할소송을 하게 된다면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금 보험 역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남자 여자에 따라 비율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기여도를 판단하여 적용하여 나누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위 규정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