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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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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7

이혼해도 연금보험을 나누어가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 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혹시 이혼해도 연금보험을 나누어가질수 있나요

나눌수 있으면 여자것 남자것을 어떤비율로 나누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7.08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라면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분할청구를 직접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 수령하는 사람이 수령받아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재산분할소송을 하게 된다면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금 보험 역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남자 여자에 따라 비율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기여도를 판단하여 적용하여 나누게 됩니다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위 규정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